사단법인 숲생태지도자협회 정관
제정일 2004. 04. 08
개정일 2005. 06. 09
개정일 2006. 03. 27
개정일 2007. 03. 05
개정일 2010. 10. 06
개정일 2011. 05. 30
개정일 2012. 09. 21
개정일 2013. 12. 18
개정일 2014. 03. 26
개정일 2023. 05. 10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협회는 사단법인 숲생태지도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협회는 숲에서 사회취약계층 등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숲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생태교육과 숲체험을 통해 생태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협회는 이사회 의결로 지역조직을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 사회취약계층 등을 위한 생태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아동, 청소년을 위한 생태교육
- 숲교육 전문가, 그린리더 양성
- 생태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 숲과 사회취약계층 관련 세미나 및 연구
- 고령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및 자립 지원 사업
- 숲과 사회취약계층 관련기관들과 교류 및 협력 증진 사업
- 기타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협회의 설립취지에 동의하는 자로 한다.
제6조(협회의 가입․탈퇴․자격상실․제명 등)
- 협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가 정한 회비를납부하여야 한다.
- 협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 금치산선고, 파산선고 및 제명처분 되었을 때
- 본인이 사망하거나 탈퇴 원을 제출하였을 때
- 협회의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 정관 및 제 규정 또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위반하여 사업수행을 방해할 때
-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갖는다.
- 협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
- 협회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이용할 권리
- 협회의 임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 총회에서의 발언권 및 의결권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갖는다.
-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정, 총회와 이사회 등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 입회비와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 3 장 임 원
제9조(임원의 구성)
- 이사장 1인
- 이사 7인 이상(1호 포함)
- 감사 2인 이내
- 고문 10인 이내
- 임원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자격 및 선출)
- 임원은 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고문은 협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서 선임할 수 있다.
- 부설기관 숲자라미의 대표를 당연직 비등기 이사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협회가 특별한 사유로 차기 임원을 선출하지 못했을 때에는 차기 임원이 선출될 때 까지 그 직무를 행사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 이사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운영을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협회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산림청장에게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④ 고문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보수)
협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해임)
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 협회에 대하여 부정행위가 있을 때
제15조(자문위원 및 전문위원)
- 협회와 뜻을 같이 하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문위원 으로 추대할 수 있다.
- 제4조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16조(지위) 협회의 최고의결기구로 총회를 둔다.
제17조(의결사항)
-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이사회에서 검토․조정 제출된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의 승인
- 해산 등 조직 변경에 관한 사항
- 기타 중요한 사항
제18조(회의)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 총회는 회원으로서 구성한다.
- 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이사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 총회의 소집은 소집이유를 명시하고 의장이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회원은 총회에서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출석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회원의 의결권이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협회와 회원간의 법률상 소송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금전 및 재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서 회원과 협회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되 그 의결정족수는 제⑥항과 같이 한다.
제19조(공고)
- 이사장은 총회 회의록을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회의록에는 총회 일시, 장소, 출석회원 성명, 의안, 회의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해야 한다.
제 5 장 이사회
제20조(구성)
- 협회는 이사장, 이사, 감사, 고문, 숲자라미대표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단, 감사, 고문, 숲자라미 대표는 의결권 없음)
②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으로 하되 유고시에는 이사 중에서 최연장자가 한다.
제21조(의결사항)
-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지역조직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부설기관(사업단, 제 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 고문의 추대
- 자문위원, 전문위원 추대
- 부설기관의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 지역조직 설립운영·해산에 관한 규정에 관한 사항
- 산림교육 훈련과정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 기타 중요한 사항
제22조(회의)
-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장이 소집하며,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목적, 일시, 장소를 정하여 각 이사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2조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이사는 이사회에서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출석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서면결의에 의하는 경우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23조(공고)
- 이사장은 이사회 회의록을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결과 등을 기재하고 출석 이사가 기명날인해야 한다.
제 6 장 지역조직
제24조(설치)
- 협회는 원활한 사업수행과 회원관리를 위하여 전국에 지역조직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지역조직의 설립과 운영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별도의 규정 등으로 정한다.
제 7 장 부설기관
제25조(부설기관)
- 본 단체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 제4조의 6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부설기관으로 ‘숲자라미’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부설기관의 조직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별도의 규정 등으로 정한다.
- 숲자라미대표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숲자라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ㆍ협의하고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수행한다.
제 8 장 사무국
제26조(사무국 및 직원)
- 협회의 운영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 사무국의 직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면하고, 상근 직원의 보수 등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 9 장 재산 및 회계
제27조(재산의 구분)
-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1의 재산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기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재산
제28조(재산의 관리)
- 협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처분 또는 대체코자 할 때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협회가 매수․기부채납․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는 이를 지체 없이 본회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 기본재산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재산목록을 변경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제29조(재정)
- 재정은 입회비와 회비 및 후원금품, 숲생태지도, 해설, 안내, 연구, 조사활동, 간행물 발행 등에서 부수되는 수입, 기타 재원으로 충당한다.
- 잉여금이 있을 때는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특별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30조(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조(사업계획서 및 예산 편성) 협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제32조(결산)
- 협회의 사업실적과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 협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제33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제출) 협회는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이전연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 당해연도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 10 장 보 칙
제34조(정관변경) 협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해산)
- 협회를 해산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협회를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36조(규정)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7조(준용)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부 칙<2004. 4. 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법인 설립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연도의 회계기간 등) 본 협회의 설립년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은 제3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창립총회에서 정한 것에 의한다.
제3조(임원의 임기)
- 창립총회 시 선임된 임원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 창립총회 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제 1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립 등기일부터 2007년도 정기총회(감사는 2006년도 정기 총회)에서 차기 임원의 선출 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5. 6. 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정관 개정 당시 재임 중인 임원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6. 3.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3. 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0. 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5. 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9. 2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2. 1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3. 2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5. 10>